[교통신문 박종욱 기자]단풍구경, 체험학습 등 단체이동이 집중되는 가을 여행주간(10~11월) 중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세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에서는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및 휴식시간보장과 같은 근로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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