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후 경유차 정책, 재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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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후 경유차 정책, 재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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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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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정작 공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대신 민간에 되팔았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 국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의 중고차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등은 최근 3년간 공용 차량 1500여대를 중고 처분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887대로 나타났다. 15년이 넘은 경유차도 563대였다.

그런 이유로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교통 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공공 노후 경유차는 민간에 되팔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한 사례가 화물운송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소형의 낡은 경유차를 친환경 화물차라 대체하는 경우에 차량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고, 더욱이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차의 증차를 제한하고 있는 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소형 화물차는 무조건 증차를 허용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에 따라 노후한 소형 화물차를 시장에 내다 팔고 새로 사업용 화물차로 허가를 받는 것까지는 좋으나 시장에 내다 판 노후 경유화물차량은 폐차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 버젓이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친환경 차량 구입을 유도해 화물차 운행대수를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물차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화물운송 정책에 배치되며, 특히 팔려나간 노후 화물차가 계속 운행됨으로써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그대로 유지되는 매우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자연스러운 도태가 이뤄져 친환경 화물차 운행대수를 늘리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당장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못한 정책이나, 이를 환경당국은 알고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어 화물업계의 비판을 촉발하고 있다.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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