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 위장한 위해품목 밀반입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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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화물 위장한 위해품목 밀반입 사상 최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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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60건 적발 전년대비 반 이상 증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항공화물로 위장한 위해품목의 국내 밀반입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된 마약·총기류·위조품 등이 해외직구와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나, 해당 물량이 다양한 경로로 유통 거래되고 있어 원천봉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류 등 향정신성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660건으로 집계됐고, 특히 국제우편을 활용하다 덜미가 잡힌 사례는 40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28건으로 집계된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량도 늘었는데, 연도별 중량을 보면 ▲2014년 1만3767g ▲2015년 9271g ▲2016년 1만5712g ▲2017년 2만8296g ▲2018년 3만6913g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총기류의 불법 반입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경로별 적출지역별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특송화물로 21건(31점), 국제우편 22건(22점), 여행자휴대품 19건(24점)의 총기류가 단속망에 걸렸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서비스와 정보공유 채널 기반의 음성 거래가 지목됐다.

이 의원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일부 우편물 목록에 대해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 마약 반입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출국의 목록 제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우범자·적발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전관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선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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