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급여로 비자금 조성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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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급여로 비자금 조성 '사실무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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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이 최근 모 월간지 등이 보도한 'KTX 여승무원들이 웃음을 잃은 까닭'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여승무원들의 실수령액은 보도와 달리 지급기준의 약 85% 수준에 이른다"며, "이는 철도청의 계약직 승무원보다 높고, 새마을호 여승무원 평균치(10급 3호봉)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승무원 급여로 비자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철도청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앞서 모 시사월간지는 5월27일자 발행호에서 KTX 여승무원들은 "새마을호 여승무원 초임인 연봉 2천20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KTX) 여승무원들은 계약한 급여의 60∼70%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승무원의 미소를 사라지게 한 더 큰 이유는 여승무원의 신분이 극히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구조가 여승무원 성추행으로까지 몰아갔다"며, 홍익회 간부의 여승무원 성추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월간지는 또 철도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철도청이 책정한 승무원 급여를 홍익회가 지급하면서 비자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홍익회 KTX 여승무원들의 급여 수준은 퇴직 충당금·국민연금 등을 공제하더라도 실수령액은 지급기준의 약 85%에 이른다"며, "이는 철도청 계약직 승무원보다 높고, 새마을호 여승무원 평균치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철도청은 또 "KTX 여승무원들은 (재)홍익회와 '계약직 승무원 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근로 계약기간 또한 철도청과 홍익회간 체결한 'KTX 승객서비스업무 위탁계약서'에 의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간 자동연장토록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에 '계약의 해지 요건'을 명확히 명시해 일방적 해지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그러나 '홍익회 간부의 여승무원 성추행'관련해서는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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