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법인택시업계 ‘자정의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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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법인택시업계 ‘자정의 목소리’ 높아져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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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등장 등 ‘변화와 혁신’ 요구받는 상황서
일당제 택시운행으로 행정처분 받다니”...시민들 비난
서비스 개선·준법경영으로 불법운행 근절 ‘최우선’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에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택시 등장 등 운송시장에 여파가 미치는 ‘변화’를 앞두고 업계 차원의 대승객 서비스 개선 대책과 쇄신, 경쟁력 제고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불법인 일당제 택시 운행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부산택시업계에 따르면, 자사 소속이 아닌 운전자에게 택시를 제공해 불법운행을 한 일부 택시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은데 대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6일 소속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불법운행을 한 3개 택시업체에 대해 업체별로 5대씩 감차를 명령하고 3년 간 보조금 지급도 중단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택시업체의 위법과 편법운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택시업계는 자정 노력의 하나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안전운행 등 대승객 서비스 개선과 병행해 ‘준법경영’으로 불법운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업계는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부산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 등에 솔선해 참여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명의이용금지, 무자격자 승무, 소속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차량 제공 등 탈법행위 재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보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자정 의지도 다지고 있다.

이같은 택시의 불법운행이 만연한 것은 근로 강도에 비해 걸맞는 처우가 뒤따르지 못한데 따른 양질의 운전자가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행정처분 전까지 감독기관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또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지역에는 96개 택시업체에 1만661대의 택시가 6부제로 운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중진택시업체 대표는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다시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경영과 함께 택시 본래의 역할 수행에 충실해 부산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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