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조례안 제정’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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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버스 조례안 제정’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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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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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책무만 담겨” vs “제재 강화해야”

[교통신문]【대전】'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두고 버스 업체와 시민단체·버스 노동자들의 의견이 맞섰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1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조례안에 시내버스 업체의 책무만 담겼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현하 대전버스조합 전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만으로도 모범적으로 제도가 운영 중인데 조례가 왜 만들어지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제11조 '시장이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범법 행위가 있을 때 통용되는 '조사'라는 단어가 사용됐으니 고쳐달라"고 주장했다.

장춘순 대전승합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다른 지역 조례에는 공영차고지 확충이나 정류장 시설개선 등 시장의 책무가 담겼으나 대전시의 조례안에는 이 부분이 없다"며 "친절 응대, 안전운행 등 운수종사자의 책임과 악취 나는 음식물을 들고 타지 않는 등 승객의 의무도 조례에 추가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와 버스 노동자들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제재와 감독 방안이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은 "시장이 업체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조례안에 나타난 제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조사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에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표준원가 산정과 재정지원 자료를 공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관계자의 의견도 나왔다.

박용곤 시 버스정책과장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가능한 것은 조례에 반영되도록 시의회와 논의하겠다"며 "조례에 담지 못하는 내용은 내년 전면개정하는 운영지침에 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운송사업자가 수익금을 누락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해 3회 이상 제재를 받으면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 기간 제외하는 등 버스업체에 대한 감독·제재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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