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창간특집-‘이 시간, 교통현장은’] 최홍석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대구지부 보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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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창간특집-‘이 시간, 교통현장은’] 최홍석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대구지부 보상팀장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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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모두 만족하는 보상처리할 때 보람 느껴”

조합원 업권 보호·복리 증진
공제조합 보상의 ‘최상 목표’
업무수행능력 키우는데 노력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렌터카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 사고 후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양측 모두 흡족한 보상처리를 할 때 가장 큼 보람을 느낍니다.”

최홍석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대구지부 보상팀장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팀장은 “공제조합의 보상제도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공제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서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용,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보상금, 가정간호비를 보상하며 대물사고의 경우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고 보상 후 피공제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 취득해 구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팀장은 각 지역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및 대표의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전국조합이 도와줄 것이 무엇이며 보상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제업무는 사고 당사자들의 보상심리와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양화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서 보상할 수 없는 특별손해에 대한 보상요구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또 최근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공모 등의 보험사기 의심 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적발이 쉽지 않아 공제금 누수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와 피공제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 팀장은 “자동차공제는 일반 보험사와는 달리 조합원의 업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데 최우선 목표가 있다”면서 “이에 정확한 분석을 통한 사고처리, 그 이후 원만한 보상을 이끌어내고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조합의 다양한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에 대한 자동차기술의 발달,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인해 향후 교통사고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에 공제조합도 보상 환경을 더욱 발전시키고 필요한 업무수행능력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팀장 “팀장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한다”면서 “항상 신념을 갖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되면 동료들과 후배들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 팀장은 “피공제자, 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한 분석과 최상의 보상처리로 최고의 자동차공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게 작은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면 직장도 흔들릴 수 있다”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아빠, 최고의 남편이 되는 것에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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