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횡단보도서 보행자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 10명 중 9명 ‘양보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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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서 보행자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 10명 중 9명 ‘양보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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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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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천본부,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 실시
횡단의사 표시를 한 보행자, 대기시간 15.4초로
미표시한 경우(25.4초) 보다 9.1초(59%) 더 짧아

[교통신문]【인천】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남동구 구월동과 연수구 용담로 왕복 4차로 무신호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안전도’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효과를 보행자 측면에서 조사해 안전실태 파악 및 속도 하향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험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40회 횡단을 시도한 결과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여 양보한 경우는 단 4회(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보행자의 10.0%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특히, 양보를 받지 못한 보행자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는데, 이때 횡단까지 소요된 대기시간이 시속 30km 도로에서 19.8초였다.

그러나 횡단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보를 받지 못하했으며, 횡단의사 표시를 한 경우만 차량의 양보를 받아 횡단할 수 있어 보행자의 횡단의사 표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횡단의사 표시를 한 경우 대기시간은 15.4초로 횡단의사를 미표시한 경우(25.4초) 보다 9.1초(59%) 더 짧았다. 그러나 보행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한편, 최근 3년간(2016∼2018) 발생한 ‘횡단 중 사고’는 총 7만594건으로, 28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체 차대사람 사망자수(4722명) 중 60.4%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용헌 공단 본부장은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시정지를 안하는 차량이 80.0%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하며, “제한속도가 30km인 도로에서 횡단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양보횟수가 미표시한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사망자 감소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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