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차량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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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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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설정 및 측정 강제
표본 측정 도입해 운송사업자 부담 경감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차량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과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등이 담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지하철(200㎍/㎥)과 철도·시외버스(150㎍/㎥)에 각각 적용됐던 미세먼지 권고기준치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치(50㎍/㎥)로 강화된다. 차종별 구분도 없어졌다. 다만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치는 현행 2000ppm(비혼잡시)~2500ppm(혼잡시) 수준이 유지된다.

환경부는 인체 위해성과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앞으로 관리대상물질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고 밝혔다. 현행 미세먼지(PM10)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설된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이다.

주기적 측정도 더욱 강화됐다.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조정됐다. 환경부는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 특수성을 고려해 광산란 방식 측정기기와 같은 간이 방식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차량의 경우 전력공급이 어렵고 공간 제약이 큰 것은 물론 짧은 운행시간과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해 정밀 측정 방식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아울러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000~4000여대로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 적용대상 차량(전국 총 2만여 대) 중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선정(20% 이상)해 측정 의무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하역사의 경우 모든 곳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뤄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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