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청주道 등 예타면제 14개 도로 ‘신속 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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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청주道 등 예타면제 14개 도로 ‘신속 착공’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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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14개 도로 신설 사업<도표 참조>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약 6조원에 달하는 전체 14개 사업 중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19.2㎞)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4.2㎞)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14.5㎞) 등 3곳 총 33.7㎞ 구간이다.

국도 11개 사업 중에서는 제2경춘국도 남양주∼춘천(국도 46호선) 33.7㎞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신안 압해∼해남 화원(국도 77호선) 13.4㎞ 구간과 여수 화태∼백야(국도 77호선) 11.7㎞ 구간도 새로 건설한다.

국도 위험구간으로 꼽히는 정선 임계∼동해 신흥(국도 42호선) 17.4㎞ 구간과 천안 동면∼진천(국도 21호선) 13.4㎞ 구간, 태안 고남∼창기(국도 77호선) 22.3㎞ 구간과 곡성 석곡IC∼겸면(국도 27호선) 23.1㎞ 등 총 8개 구간 도로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으며 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소요 예산과 관련한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소개했다.

고속도로 신설 사업 3건은 이달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착수할 예정이며 국도 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도 이달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던 경주 농소∼외동(국도 7호선) 사업은 이달 중 설계용역을 재개한다. 설계가 완료된 산청 신안∼생비량(국도 20호선) 사업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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