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택시업계 ‘임금협정 노사교섭’ 시작
상태바
[단독]부산택시업계 ‘임금협정 노사교섭’ 시작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첫 교섭…협상 대비 ‘분위기 파악’ 나서
“내년 1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최저임금 놓고
새로운 협정 틀 만들어야”…장기화 및 난항 예상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택시 노사가 내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노사교섭을 본격화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지난 4월 대법원의 최저임금 판결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임금협정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교섭의 장기화와 함께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택시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2020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23일 첫 노사교섭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교섭에서는 노사 모두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해 분위기 파악에 나서는 등 양측 교섭위원들 간 상견례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노사교섭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부합하는 협상안을 도출해야 하는 점이 우선적으로 과제가 되고 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운전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남은 초과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닌 모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실 근로자와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임금협정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점이 노사 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최저임금 판결도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택시운전자가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 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빼는 쪽으로 관련법령이 바뀌자, 택시업체들이 취업규칙을 바꿔 운전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간 접점을 찾는 점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교섭은 양측 교섭위원들이 요구사항을 제시한 뒤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지킬 것과 양보한 사항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나가면서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노사는 2차 노사교섭은 2월5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택시 노사는 첫 노사교섭에서 지난 4월 대법원의 최저임금 판결 이후 남발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소송을 최소화하면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 관련 대표소송 협약서’를 체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