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횡단보도서 보행자 횡단 시, 운전자 정차한 경우 23.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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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서 보행자 횡단 시, 운전자 정차한 경우 23.3%에 불과"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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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기북부본부,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도’ 조사
제한속도 50km/h 도로서는 10%, 30km/h는 36.7% 양보
‘자동차 이동속도에 따라 보행자 보호에 영향 미친다’ 입증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 경기북부지역 무신호 횡단보도서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2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중재)에서는 지난 21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실태조사를 의정부 시내 일원(왕복 4차로, 무신호 횡단보도, 제한속도 50km/h 및 30km/h)에서 실시했다.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총 60회 중 14회(23.3%)에 불과하였으며, 보행자 보호에 대한 운전자 의식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10.0%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으며, 30km/h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36.7%가 양보를 받아 자동차 이동속도가 보행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양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는데, 이때 횡단까지 소요된 대기시간이 시속 50km 도로는 9.5초, 시속 30km도로는 7.4초로, 시속 50km도로에서 2.1초 더 길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각 속도 조건에서 보행자의 횡단의사 표시(수신호)에 대한 운전자의 양보여부도 함께 조사했는데, 시속 30km 도로에서는 횡단의사를 표시했을 때의 양보비율이 60.0%로 50km의 1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유념해 ‘안전속도 5030’ 및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내 도심의 주행 제한속도는 50km/h, 생활도로는 30km/h로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을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도록 해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이중재 경기북부본부장은 “차량의 이동속도에 따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행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66.7%에 달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숙하지 못한 운전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면서, “안전속도 정책과 더불어 안전보행 정책이 강화돼야 하며 규제에 앞서 보행자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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