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륜차 교육·단속체계 정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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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륜차 교육·단속체계 정비 시급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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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수 박사의 교통안전노트

[교통신문]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천명대로 진입한 후 정부는 올해 3286명을 목표로 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목표달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요인이 등장했다. 바로 이륜차 사고 때문이다. 누구나 문제인식은 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배달음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배달주문 건수는 지난해 8월 2300만건에서 올해 8월 3600만건으로 56%나 급증했다. 또한 배달 앱을 통한 주문량도 지난해 1월 533만건에서 올해 7월 945만건으로 약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예 관련 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배달업 사업주와 운전자를 위한 이륜차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감당이 되지 않을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한때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헬멧 미착용이 이슈화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배달업종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반복하면서 무질서하게 도로를 횡행하는 배달 이륜차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배달업도 배달대행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단순 조작 정도밖에 할 줄 모르는 청소년이나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이 업종에 뛰어들며 그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이 야기하는 교통사고와 사고 피해는 사고 통계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편리한 주문배달 서비스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편리함이 가져다주는 대가라고하기엔 무척 위험한 교통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주행거리별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는 승용차 이용자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29배 높으며 부상 가능성도 5배 높다고 한다. 독일도 크게 다르진 않다. 독일 연방도로관리청(BASt)의 2017년 한 보고서에서는 이륜차의 사고비율이 일반 자동차보다 약 4배가량 더 높고, 사망률은 10배 이상 높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여러 주(州)가 인증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이륜차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10~15%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도 종합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륜차 고급운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7시간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이수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륜차 운전자 교육이 자발적인 참여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17년부터 이륜차 체험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연간 1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무화가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 할인이나 제도적인 유인책이 없으면 이륜차 체험교육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더 이상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수자만이 이륜차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독일 아데아체 자동차클럽협회(ADAC)는 이륜차에 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ABS)를 장착하면 사고를 21%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차량 단독 사고는 전체 이륜차 사고의 45%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코너링이나 빗길 주행 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륜차 상당수가 ABS를 장착하고 있어도 브레이크 잡는 요령을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지 않고 있다면 사고 위험도를 줄일 수가 없다. 그만큼 이륜차 운전자들이 배달이나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특히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과속과 신호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단속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청은 캠코더를 이용한 현장단속에만 의존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인도네시아도 이륜차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오토바이 번호판의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016년 발의했지만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후면에 부착할 때와 달리 전면에 부착할 경우 안전·기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이륜차의 신고위반이나 과속운전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언제든 단속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어 사고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륜차의 신호위반과 과속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제도 도입 등 이륜차 안전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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