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택시 이용한 유상 화물운송 ‘딜리버리T' 근절 행정지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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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택시 이용한 유상 화물운송 ‘딜리버리T' 근절 행정지도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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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 정부에 건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로 소화물을 유상운송하겠다는 소위 택시배송서비스에 대해 화물운송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합회가 이의 근절과 대책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9월 27일 모빌리티 벤처기업 딜리버리T가 사업구상을 공개한지 만 한 달만이다.

딜리버리T의 사업 요지는, 11월부터 고객이 앱을 통해 물품 정보를 입력한 후 인근 회원택시를 호출하면 택시가 배송요금과 장소를 확인한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물품을 인수, 수취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상물품은 20kg 미만의 무게에 4만㎤ 미만의 물건으로 정했다.

현재의 운송체계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것을 차량을 사업용 화물차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택시를 물품 운송용 차량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노선여객자동차는 특수한 경우, 즉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화물, 그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합회는, 택시의 유상 화물운송은 명백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법령 위반으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사유는 여객법에서 여객운송용 차량의 화물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취지 그대로다. 표면적으로는 택시운전자의 수입 적자로 인한 화물의 과적재, 편적재, 불법위험 화물 등이 예상돼 이 때문에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과로운전 등으로 인명사상사고 위험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격히 법령으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을 구분, 각기 다른 영역에서 사업을 규율해 운송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딜리버리T와 같은 사업의 경우 이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점이 더 큰 이유다.

즉 업종별 전문성이 파괴될 뿐 아니라 여객운송업계와 화물운송업계의 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각 업계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물연합회는 특히 현재 다목적 화물차량이 개발돼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수요를 빌미로 이 화물차를 통해 수화물이 있는 여객을 수송토록 한다면 택시운송사업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역으로 상기시켰다.

그런 상황은 수십년간 이어져온 여객-화물운송의 경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생존차원에서 심각한 업종 다툼의 원인이 되는 만큼, 딜리버리T를 허용하면 정부가 그러한 분쟁과 갈등의 물꼬를 트는 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화물연합회는 딜리버리T를 포함해 유사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유상운송 전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대처와 행정지도, 나아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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