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탑승 가능 고속버스, 미비점 보완해야“
상태바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버스, 미비점 보완해야“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장연, 기자회견서 “장애인 배려 필요” 지적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지체장애인이 고속버스에 타기 위해서는 출발 48시간 전에 예매해야 하고, 일반 승객과 다른 장소에서 30분 앞서 승차를 해야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3년만에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에서 열린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버스 운행 기념행사’가 끝나고 난 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대표는 터미널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표는 “올해 시범사업에만 13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관련 예산이 13억원에 그쳐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장연은 시내버스의 대차·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버스 50%까지 도입, 시내버스·마을버스·특별교통수단 등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적용,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교통약자 운송수단 운영비 지원 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원래 장애등급에 따라 나뉘었던 이동권 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표는 "비록 고속버스 10대로 4군데 노선에 제한적으로 운행하지만 또 다시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그간 관심을 기울여 준 시민들과 국토교통부 등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부터 3개월간 시범 운행되는 노선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4개 노선으로, 개조된 버스에는 휠체어 2대까지 탑승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