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불구속 기소 결정…사업 위법성 여부 법정에서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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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불구속 기소 결정…사업 위법성 여부 법정에서 판단 받는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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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가 결국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이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불법이라 판단하고 기소함으로써 문제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인 양벌규정 원칙에 따라 회사법인인 쏘카와 자회사 VCNC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택시업계가 고발장에 적시한, 타다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지난 2월 타다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여 자동차(렌터카)로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택시업계가 타다를 고발한 첫 사례였다.

이들은 타다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법 조항은 외국인 등 소규모 단체 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지 지금과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실상 택시와 다를 바 없는 여객운송영업를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이는 타다가 법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다는 이용자가 이메일 주소와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어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존 자동차 대여 절차와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본래 여객운송사업의 요금 책정 권한은 각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타다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요금을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특정 시간대에는 탄력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규를 묵묵히 지키면서 여객운송을 천직으로 여기는 운수종사자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여객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운송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노사 단체의 추가 고발이 이어졌고, 한국노총과 최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에 의해 타다의 불법 파견 노동 문제도 지적됐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본질이라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차를 렌트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 택시를 불러서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 기소가 결정되자 한 동안 글을 올리지 않고 있던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하지만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며 간접적으로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타다는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며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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