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타다 검찰 기소, 누가 사태를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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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타다 검찰 기소, 누가 사태를 키웠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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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 6월 김현미 국토부교통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나와 택시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 문제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중이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사법적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기존의 산업을 신산업으로 어떻게 혁신시켜 나갈 것인가, 혁신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도 안에서 흡수해서 보다 택시를 혁신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 것인가”에 앞으로의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타다가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입법의 취지를 놓고 볼 때 충돌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혁신이 필요한 택시 산업을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허용하는 다소간의 충격 요법을 통해서라도 보완·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고민이 담긴 발언이었다.

하지만 타다는 제도권으로 안착하기에 앞서 사업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이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지 약 8개월 만이다. 최근 현행 타다 영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가 그동안 기소 여부 결정을 미뤄온 검찰에 일종의 싸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타다가 서비스 출시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 9월 말 기준 가입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000명을 넘어섰다. 타다가 향후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최종 판단되면 이에 미칠 사회·경제적 파장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산업'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책임은 물론 타다에 있다. 타다는 애초 소규모 단체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관련 법 조항(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의 입법 취지를 애써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켜 택시업계와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불거진 기사 불법 파견 문제 등은 모두 취약한 법적 기반을 두고 있는 기형적 사업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1차 책임이 타다에 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2차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국토부는 타다에 앞서 렌터카 이동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차차’에 대해서는 불법 판단을 내리고, 불과 2달 후 이와 유사한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타다의 이 같은 ‘불완전변태 영업’이 급속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방관해 온 셈이다.

이후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타다를 검찰에 고발하자 주무부처로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책임을 검찰 판단에 미루는 식으로 도외시했다. 최근 타다가 운영 차량을 1만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해명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타다와 관련해 내 놓은 입장의 전부다.

지난 2월 택시업계 고발 이후 줄곧 타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앞서 국토부 장관의 말마따나 문제를 사법적 판단에 의지하기 보다 정책과 정치의 영역에서 상생의 방향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시점상으로도, 여전히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큰 상태지만, 타다를 포함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실무기구 등을 통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소가 이뤄진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검찰이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기소했지만 택시업계도 낙관하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다. 타다 기소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역풍 조짐도 관측된다. 앞으로 이 같은 반대 여론을 택시업계가 어떻게 설득하고 불만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다.

타다는 이미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향후 타다는 서비스 중단으로 미치게 될 사회적 파장과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로 등장하는 새로운 운송 산업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검찰은 현행법을 무리하게 해석해 타다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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