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고고씽’ 내달 동탄신도시서 운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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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고고씽’ 내달 동탄신도시서 운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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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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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7㎞ 자전거도로 순환노선 ‘실증 운행’
최초 5분 850원 기본요금에 1분마다 100원 추가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내달부터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유예·면제)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이 허용된 '공유형 퍼스널모빌리티(PM)' 실증사업을 11월 8일부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일원에서 시작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아파트단지 주변 11곳에 공유 전동킥보드 400대를 배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차 운영 구간은 청계중앙공원(북동탄)~동탄역 3.7㎞ 순환 코스이며, 내년에 왕배산(남동탄)~동탄역 5.6㎞ 구간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고고씽' 앱을 다운받아 운전면허증 등록과 본인 인증 등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초 5분에 850원을 기본요금으로 이후 1분마다 100원의 이용 요금이 추가된다. 다음달 8일부터 1주간 최초 5분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단속도 쉽지 않다. 차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제품·주행 안전기준이 없는데다가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실증사업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경찰청이 제시하는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됐다.

이번 실증사업 구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만 18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0월 말까지 1년간의 실증사업 기간에 대인 1억8000만원, 대물 10억원(자기부담금 50만원)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사업 운영 주체는 전문업체인 ㈜매스아시아가 맡고, 도는 실증비·보험료·실증 컨설팅비 등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올해 4월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계획을 마련한 뒤 7월 산업자원부 규제 특례심의 실증사업 승인을 거쳐 8~10월 시설 개선 용역 및 공사를 진행했다. 실증사업 결과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퍼스널모빌리티의 안전운행 기준과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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