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횡단보도서 보행자 횡단 시 양보한 운전자 1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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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서 보행자 횡단 시 양보한 운전자 15%에 불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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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 실시
제한속도 시속 30㎞도로 16.7%, 시속 50㎞는 13.3%만 양보
보행자가 횡단의사 수신호로 표시한 경우 30% 차량이 양보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사업 지속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경남 창원 시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양보한 운전자가 15%에 불과할 정도로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경남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 22일 창원 시내 왕복 4차로에서 실시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사업 실태파악 및 속도 하향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양보할 경우는 1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16.7%가, 시속 50㎞인 도로에서는 13.3%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특히 접근차량이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50㎞ 이상일 때 운전자의 양보횟수는 전무할 정도로 속도가 높을수록 양보비율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보기준은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접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정차해 횡단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경우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나타내는 수신호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는 조사도 병행했다.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수신호로 표시한 경우 30%의 차량이 양보했으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단 한 대의 차량도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2016~2018) 경남지역에서 일어난 ‘횡단 중 사고’는 모두 4485건에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체 차대 사람 사망자 수(389명) 가운데 50.3%를 차지했다.

김승일 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차량이 70%에 달하는 것은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가 낮을 때 양보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정부와 공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시부 속도 하향 정책과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사업을 지속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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