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400만원만 부담하면 끝? 금전적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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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400만원만 부담하면 끝? 금전적 책임 강화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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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음주운전 금전적 책임 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 “음주사고 가해자 금전적 책임 높여야”
현재 가해자가 최대 400만원(대인·대물 포함)만 부담하면 돼
“실효성 높은 음주사고 예방 대책 위해 가해자 책임 강화해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 지난 7월 5일,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A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로 숨진 A씨에게 총 2억3000만원의 사고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이 중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부담한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지금보다 더 큰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은 총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대한민국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2.4%가 음주운전 가해자가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면 별다른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고, 92.2%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금과 같이 신속히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되, 가해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이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사고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 35.6%로 가장 많았고, ‘금전적 부담을 높이는 것이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 10.1%로 그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가해자가 얼마나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인적·물적피해 포함)의 전부라고 응답했고, 사고 피해 금액의 일부라고 응답한 사람은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이 전체 46%로 가장 많았고, 대인 2000만원·대물 1000만원이 21.0%, 대인 3000만원·대물1500만원이 9.2% 이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 없이 대인과 대물 모두 교통사고 피해액의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21.3%로 많았다.

이 같은 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설문 응답자 2명 중 1명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언론 보도 등으로 안내한 뒤 3개월 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45.6%에 달했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올해 7월까지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약 3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141명이 사망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마련되려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2800억원에 이른다”며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음주운전 가해 운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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