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여전히 '조마조마'…차량 대부분 양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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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여전히 '조마조마'…차량 대부분 양보 안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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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 조사 결과
보행자 의사 표시해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 대부분 양보 안해
도로제한속도 보다는 앞 차나 옆 차 보고 멈추는 ‘군집’ 경향 강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여전히 보행자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 보행자가 횡단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일부 차량이 양보했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앞 차 또는 옆 차가 멈출 때 같이 멈추는 '군집'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지난달 22일과 24일 이틀간 관악구와 금천구 일대에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들의 행태와 보행자의 수신호 여부에 따른 차량의 양보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시속 30㎞와 50㎞인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남·녀 두 명의 보행자가 수신호 표시 여부에 따라 20회씩 횡단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제한속도 30㎞/h인 경우에는 양보 차량이 한 번도 없었던 반면, 50㎞/h에서는 5회(25%) 양보했다. 특히 제한속도 30㎞/h 지점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39.6㎞/h)는 오히려 더 높아 보행자가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속으로 운행하는 경우 보행자가 나타나면 오히려 속도를 더 올려 빨리 지나가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보행자가 수신호를 했을 때(3회) 차량의 양보 비율이 더 높았으며, 두 지점 모두 맞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의 양보 비율이 높았다.

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 차량의 양보 비율은 제한속도와 무관하며, 보행자의 횡단의사 표시에 일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행 중 차량들은 보행자보다 앞 차 또는 옆 차가 멈출 때 같이 멈추는 군집 경향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임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보행자가 증가하고 있어 보행자 우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속도위반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나, 최소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보행자가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운전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우선 멈추는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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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2020-07-10 22:20:00
아직도 보행자우선이없다는것 있어도 운전자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키지않고 신고접수안받으려는 공무원들 이런게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