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별협회 ‘대폐차 신고수리처분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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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별협회 ‘대폐차 신고수리처분 소송’서 패소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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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화물협회를 상대로 제기
협회측 소송 각하, 이상탁씨 청구 기각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개별화물협회가 지난 3월20일 대구화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폐차 신고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4일 대구개별화물협회가 낸 ‘대폐차 신고수리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협회측의 소송은 각하, 회원 이상탁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이로써 대구개별화물협회는 현재 직무정지중인 정찬표 전 이사장과 이상탁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수천만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48조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수탁 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수(이하 ‘공T/E’)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2015년 7월1일부터 이 사건 고시 시행 전일인 2018년 7월16일까지 발생한 공T/E 중 일정한 경우에 대차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화물협회는 150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차 신고를 수리 처분했다.

이에 화물협회 관계자는 ”대구개별화물협회가 제기한 소송이 대구화물협회가 대상이 아니라 국토부와 대구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개별협회 다수 회원들은 ”절 모르고 시주한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개별화물협회는 현재 이사장이 직무정지를 당해 변호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에서 패소까지 해 이사장 공백기간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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