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대회에서 위탁 배송원 등 참가자들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생활물류서비스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관련법안은 정부가 생활물류로 분류한 택배·배송대행·퀵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위탁 배송원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휴식보장, 노동자 보호 의무 강제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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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대회에서 위탁 배송원 등 참가자들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생활물류서비스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관련법안은 정부가 생활물류로 분류한 택배·배송대행·퀵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위탁 배송원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휴식보장, 노동자 보호 의무 강제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