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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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 종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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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자동차 졸음방지대책 일환으로 6개월간 진행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달 종료된다.

20t 초과 일반형, 밴형 화물차, 견인형 특수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에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1회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이달까지 성능이 인증된 제품(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을 부착한 후, 장치부착확인서와 보조금지급청구서를 화물운송 사업자단체(협회) 또는 시·군·구 교통행정 화물차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차량확인 및 보조금지급신청이 접수·승인되면, 신청인에게 산출된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법인 사업체는 소속 개별차량별로 각각 구비서류를 제출, 월말 운수회사별 일괄 지급되며,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청구 위임동의서 제출시 위수탁 차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다.

보조금 수령 이후 최소 보증기간(1년)내 장치를 탈거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처리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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