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파견' 논란, 여객운송사업 여부 넘어 발목 붙잡는 빌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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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파견' 논란, 여객운송사업 여부 넘어 발목 붙잡는 빌미되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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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타다 근로 형태 상세히 기술…사실상 타다가 운전자 관리·감독
현행 파견법상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파견 근로 금지 업무로 지정돼 있어
타다 사용사업주 성격과 운전자 노동자성 인정되면 불법파견…직접 고용해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타다가 단순히 차량과 승객을 연결시키는 ‘알선’ 행위를 넘어 사용자로서 드라이버를 관리·감독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판단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타다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전망이다. 타다의 사용사업주 성격과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불법파견으로 여겨져 타다에 직접 고용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검찰의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를 배정하고,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를 지시한 점을 들어 타다가 사실상 운전자를 관리·감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한 사례와 거의 같다.

이 의원은 타다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노동자들의 앱과 카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모빌리티 앱 사용과 업무수행 등이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점, 타다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채용 시 교육, 급여관리와 업무지시, 업무수행 평가 등에 사용사업주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와 지휘·감독을 한 점을 들어 타다의 불법 파견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본질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타다의 이 같은 운전자 근로 방식을 지적한 이유는 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업이 파견 근로 금지 업무이기 때문이다.

파견법 제5조 제3항은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파견근로가 금지된 업무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애초 (타다 서비스가) 자동차대여사업이기 때문에 파견으로 여객운송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이냐 여객자동차운송업이냐 문제를 넘어 불법 파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타다는 파견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은 파견노동자 드라이버가 약 600여명,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통해 드라이버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가 약 8400여명이다.

현행법상 파견노동자에게 타다가 사용사업주로서 지휘와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지휘·명령을 하면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타다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위장 도급으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자성)는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란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에 비추어 앞으로 타다가 재판에서 설령 자동차대여사업(자)으로 인정받더라도 노동 구조상 불법 파견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현재 타다의 불법 파견 근로 문제를 조사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등에 신속히 조사 결론을 내려줄 것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노동청 조사 결과 불법 파견으로 밝혀지면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검찰 형사부가, 파견법 위반은 공안부가 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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