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증차 제한’ 일부 완화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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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증차 제한’ 일부 완화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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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택배물량 처리시설 지원 ‘물류시설법’ 개정안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택배 등에 관한 독립적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가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화물운송시장과 택배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화물운수사업법 내 택배업을 존치시키면서 현재의 증차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토록 하는 화물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경기 시흥 갑)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함께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물류시설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법 개정안은 소형·소량의 생활물동량 처리를 위한 도시생활물류시설을 도시·군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택배산업 지원법안이다.

화물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업의 정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화주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소량화물을 집화, 분류해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회수 포함)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신설한다.

화물차의 허가 관련 규정에서는 ‘택배서비스업에 이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를 화물운송사업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기 기준에 포함시켰다.

또 함께 발의한 ‘물류시설법’에 따른 ‘도시생활물류시설 및 부대장비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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