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오는 30일까지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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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오는 30일까지 부착하세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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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버스·화물차 대상 대대적 홍보
9월말 현재 부착률 67.8% 그쳐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아직까지 법적으로 의무화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용 버스·화물차는 오는 30일까지 모두 부착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이 사업 종료 시기인 이달 말까지 부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부산본부가 이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은 9월말 현재 지역의 의무부착 대상 차량 1만3981대(승합 1414대, 화물 1만2567대) 중 부착을 완료한 차량이 9479대로 부착률이 67.8%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승합은 1079대로 76.3%, 화물은 8400대로 66.8%였다.

화물차의 경우 버스와 같은 직영체제가 아닌 위수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관리 미흡이 부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산본부는 사업용 버스·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방충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지난해부터 올 11월까지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포함된 대상 차종은 교통안전법에 부착이 의무화돼 있다.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 특수 화물차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제품 가격과 장착에 소요되는 부착공임이 포함된 금액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 40%씩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단, 지원금 총액이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17년 7월18일 이후에 이 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도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을 받게 된다.

유창재 본부장은 “정부가 대형 버스·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 차종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화물업체 소속 차량의 부착률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착률이 저조한 업체를 포함해 아직까지 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달 말까지 모두 부착하도록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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