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차 ‘운행’ 법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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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화물차 ‘운행’ 법적 금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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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제한조치 강화…화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연식이 오래되거나 연한이 도달된 차량의 운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화물운송업 종사자 의무사항에 포함토록 하면서 관련 내용을 불이행한 화물차주 운전자에게 귀책사유로 책임을 묻게 하는 초강력 규제방안이 검토·추진될 전망이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용 화물차의 정기검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결여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1일 입법예고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을 불허하는 제재 조치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11조 명기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설조항을 추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창원터널 노후 화물자동차(2001년식) 추돌사고(사망 3명, 부상 7명) 이후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노후 화물차의 운행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해당 노후 화물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화물자동차의 연식이 증가할수록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이 증가되는 점을 언급하며 대국민 안전사고 예방 대책 일환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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