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몰린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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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에 몰린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답일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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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람 타고 재조명된 조기폐차 정부지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감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상자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제작·출고일이 상당기간 경과한 경유 연료 화물차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일부 지역 운행제한과 조기폐차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 운행이 이뤄지더라도 노후 화물차로 판명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차 및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며, 최근에는 대상 차량에 보조금을 환급하는 방식의 조기폐차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후 화물차 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액,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화물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에 맞춰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금액의 상한액은 신청인의 차량 총중량에 맞춰 책정·지급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 아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주 신분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다.

화물운송 사업자단체로부터 제출 서류가 접수·승인되면, 신청인에게는 노후차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제공되는데, 시·군·구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유효한 곳이 존재하니, 자동차등록증에 게재된 지자체의 조기폐차 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명의자는 지자체가 지정한 폐차업체를 확인함과 동시에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일을 고려해 신청인의 화물차를 입고해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화물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가 진행되며, ​폐차 처리된 화물차의 지원금 청구서는 협회로 등기 발송된다.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신청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각 시·도별 지원 대상과 지급규모, 처리방식이 상이하므로 신청인이 속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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