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1/4 차지하는 ‘화물차·건설기계’ 사고 예방이 교통안전의 핵심”
상태바
“교통사고 사망자 1/4 차지하는 ‘화물차·건설기계’ 사고 예방이 교통안전의 핵심”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일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에서 화물차·건설기계 안전캠페인 열려
국토부·화물연합회·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14개 유관기관, 150여명 참석
반사띠 부착 시연 및 차로이탈장치 신청 등 사고 예방 사업 안내 및 소개
신한춘 전국화물연 회장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시간대 늘려야” 제안 눈길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 6일 오후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목포방향)에서 화물차· 건설기계 교통안전 캠페인이 열렸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두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화물연합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14개 유관 기관과 단체가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해 이날 개최한 것이다.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로 총 918명이 사망했다.(차종별 기준, 사업용·비사업용 포함)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총 3781명인 것을 고려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24.3%)이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이 같은 화물차 사고는 매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과 달리 최근 3년간 연평균 사망자가 8.8% 증가했다.(사업용 기준) 여기에 건설기계 사고까지 포함하면 사망자 수는 천 명대에 이른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후부반사띠 부착 시연,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안내, 운전사각지대(NO_ZONE)체험, 차량 무상점검서비스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반사띠는 지난 7월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규제작 되는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차 및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의 옆명과 뒷면에 부착이 의무화됐으나, 법 시행 전 기존 운행 중인 차량에는 대부분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졸음(42%), 전방주시태만(34%), 과속(8%) 순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차량 식별이 어려운 야간의 경우 추돌 사고 등으로 치사율이 크게 치솟는다 (사고 100건당 주간3.85명·야간9.34명) 이에 국토부와 화물공제조합, 화물복지재단은 약 5000대 규모의 반사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반사띠를 부착하게 된 25t 화물 트럭 차주 조모씨는 “반사띠로 야간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카고 트럭 특성상 화물 적재 후 갑바를 쳐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사띠가 일부 가려져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차로이탈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부스가 설치돼 보조금 지원사업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장치 장착을 독려했다.

오승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 과장은 증강현실 네비게이션 기술을 활용해 전방 차량의 과속 운행 및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사물인식 기반 첨단단속 장비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오 과장은 “현재 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체 30대 가량 차량에 사물인식 기반 첨단단속 장비를 장착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캠페인에 처음 참가하게 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건설기계 관련 협회가 대형 건설기계 사각지대(NO_ZONE)을 설치해 휴게소 이용자와 운전자에게 건설기계 교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NO_ZONE’은 건설기계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주차된 덤프트럭 운전자석에 탑승해 사각지대를 확인한 체험자들은 “이 정도로 사각지대가 넓은지 몰랐다”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수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전체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과 달리 화물·건설기계 사고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며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는 화물차 비중이 60%대까지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신한춘 전국화물연합회 회장은 화물차가 심야시간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제도와 관련해, “적용 시간대가 너무 짧아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시간대를 좀 더 늘려주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