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매조합 ‘리턴매치’ 선거전, ‘치적 공방’ 과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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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매매조합 ‘리턴매치’ 선거전, ‘치적 공방’ 과열 조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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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안병열 조합장·前 박종길 조합장 재대결 가능성 농후
일각의 일방적 주장에 안 조합장, 조합 데이터로 반박
판공비·운영자금 논란 일축…“객관적 근거도 없이 매도”
업계, 공식선거 전 ‘이전투구’ 양상에 선거전 혼탁 우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중고차매매업계가 서울조합 조합장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과열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3년 전 조합장 선거의 ‘리턴매치’가 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는 현 안병열 조합장 대 박종길 전 조합장의 재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년 전 후보들이 다시 맞붙는 만큼 그동안 사업 성적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전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의 대결로 업계 내에서 알려진 대로 전임 조합장이 나올 경우 현 조합장이 연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며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 상호 간 치적 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내다봤다.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전의 불을 지핀 것은 한 언론의 노골적인 기사였다. 안 조합장이 운영한 지난 3년 간 조합의 운영 결과를 제목에서부터 부정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배경을 의심케 하면서다. 해당 기사는 대부분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서울조합 운영 실태와 일방적 비판에 할애했다. 이외에도 기사 곳곳에는 후보로 나올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박 전 조합장이 재임 시절 ‘치적’으로 보일만한 주장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러자 안 조합장은 조합 자료를 근거로 바로 반박에 나섰다. 일단 합리적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게 안 조합장의 주장이다.

서울매매조합 자료는 먼저 일각에서 설왕설래 하고 있는 판공비 논란에 대해 현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에 비해 얼마나 덜 쓰고 있는지를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 조합장이 전 조합장의 절반에 가까운 돈만 쓰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자료에 따르면, 전 조합장은 월 평균 1198만1952원, 현 조합장은 656만8114원을 썼다.

서울조합은 ‘7대 김명진 조합장에서 8대 박종길 조합장으로 인수인계시 현금잉여금으로 퇴사직원들 퇴직금(8400만원)을 지급하고 운영자금(1억6990만6000원)이 바닥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금잉여금 1억699만6000원에 퇴직금 적립금 1억580만4105원을 별도로 인수인계했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2명의 직원 퇴직금 지급으로 현금으로 인수받은 금액을 소진해 운영자금이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존 보험사에 대해 시세조회 수수료를 80% 인상했다’는 박 전 조합장의 실적은 “시세조회 수수료는 2013년까지 건당 2만원이었던 것을 2만2000원으로 10% 인상했으며, 수입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했다”고 일축했다. 수입차는 2012년부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의뢰를 받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 사업 확대로 의뢰받기 시작해 2014년에 별도의 건으로 계약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업계 최대 숙원으로 여겨지는 매입세액공제율 10/110을 ‘누구의 성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 안 조합장은 “박 조합장의 임기는 2016년 말에 종료됐으며 그 기간 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율 10/110은 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공약집에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10/110을 명문화 했으며, 취임 이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현재의 공제율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매입세액공제율은 2017년 12월6일 공제율 10/110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적용받고 있다.

취득세 최소납부제(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5% 납부)가 현 조합장의 소홀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제도는 박 전 조합장 임기시절 신설돼 그 시행시기를 유보해 오다 2016년에 2017년 1월1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공포돼 있는 실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시행된 만큼 이를 해당년도에 취임한 후임조합장의 대처 소홀의 결과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사를 한 자가사무실 마련이 현 조합장의 성과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자가사무실 마련기금 적립 과정을 밝히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조합은 한 언론사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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