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12월10일,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154곳 대상
불법주차, 주차표시 위·변조, 주차방해행위 등 점검
불법주차, 주차표시 위·변조, 주차방해행위 등 점검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 광주광역시는 11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사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치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공공시설,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154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합동점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제고 캠페인도 병행한다.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바른 주차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판매시설, 공공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곳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주차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으로, 주정차 위반과 달리 일정시간과 관계없이 주·정차할 수 없으며, 노인·임산부도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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