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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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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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12월10일,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154곳 대상
불법주차, 주차표시 위·변조, 주차방해행위 등 점검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광주광역시는 11일부터 오는 12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사진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치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공공시설,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154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합동점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제고 캠페인도 병행한다.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바른 주차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판매시설, 공공시설, 아파트(공동주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곳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주차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으로, 주정차 위반과 달리 일정시간과 관계없이 주·정차할 수 없으며, 노인·임산부도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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