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지 줍는 노인들의 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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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지 줍는 노인들의 안전문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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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서울경찰청이 최근 도로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위해 방한용품과 안전용품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갑갑한 마음이다.

경찰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방한용품이나 안전용품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문제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입장에서야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수립돼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한 선의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되지만 문제의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일이라고 본다.

역시 고민은 그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생계를 위해 도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분들, 그러나 그분들의 행위가 전혀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주지하고 있는 일이다. 방치된 폐지 등을 리어커에 담아 실어나르는 전 과정이 거의 도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해질지 알 수 없기에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그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야광모자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공감을 하면서도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보행자나 리어커 등의 이용이 금지돼 있는 자동차 도로 구역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출입이 통제돼야 하며, 시설을 보강하고 더 엄격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제하고 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임의로 도로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안전한 작업 경로와 구역을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도로에 나서지 않고도 일정한 생계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격리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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