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버스에 ‘재정지원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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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버스에 ‘재정지원 제한’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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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
“교통서비스 미흡한 버스업체에
지자체 재정지원 제한근거 신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있는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서울과 광주, 제주 등지 일부 준공영제 버스 업체들의 방만·족벌경영 논란이 제기되면서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교감하에 마련돼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매년 시행하는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사업자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자체는 버스회사 등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액수를 차등화하고는 있으나, 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된 업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찮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하는 업체의 경영상, 서비스상 문제점이 발견돼도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우니 법률에 근거 조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법률에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면 지자체로서도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데 부담이 덜해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과 차량·노무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오지·적자노선 등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은 비단 버스 준공영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모든 재정지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서울시 국감에서는 준공영제 버스업체 대표의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등재돼 억대 보수를 받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은 15년간 3조7155억원, 한 해 평균 2477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정지원 합리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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