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M-버스 출근길 정류소 연말 2곳씩 증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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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M-버스 출근길 정류소 연말 2곳씩 증설키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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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관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이르면 내달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경기와 인천 쪽 정류소가 최대 2곳씩 더 늘어난다. M-버스가 출퇴근용으로 주로 쓰여 낮 시간 이용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낮에는 최대 20% 노선 운행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출근시간대 기존 M-버스 노선의 출발기점이 되는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 수를 최대 8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M-버스 기점, 즉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를 한 두개 더 만들어도 운행 시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정류소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의 운행 횟수나 운행 대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대 20%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나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을 일반 버스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줬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를 기존 수도권 외에 지방의 대도시권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는 여객운수법 시행규칙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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