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위탁 배송원 ‘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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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위탁 배송원 ‘노동자성’ 인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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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용자 부담 관리감독 정황상 근로자 맞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생활물류 서비스로 분류한 배달대행 관련, 플랫폼 운영사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 배송원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노동력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와 계약된 ‘원청-하청’ 관계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운송수단인 이륜차 대여 및 유류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정황상 위탁 배송원들은 근로자에 준한다는 정부 판단이 내려지면서다.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배달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 안전장치를 적용·조치할 것을 사용자인 플랫폼 운영사에게 권고했다.

이는 지난 5일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들에게 통보한데 이어 내려진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 특정 지역에 파견되면 해당 장소에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등 플랫폼 운영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 점은 강조하며 사용자 원청이 주장하는 배달원과의 계약형태와 관리감독, 업무를 지시하는 서비스 운영방식을 종합하면 이해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등 여러 정황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서 배달대행 종사자들의 근로형태 및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건사고 등 생활물류 플랫폼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예고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에 문제된 요기요 외에도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트, 쿠팡잇츠 등의 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요기요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을 못 받은 라이더들을 모아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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