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안 심의 결렬…“검토법안 사각지대 잠재적 범죄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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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안 심의 결렬…“검토법안 사각지대 잠재적 범죄자 양산”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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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다양성 보장 결여, 물류 서비스 보편적 복지 실현 희박”
13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파행
입법안 행정절차 우선순위 두고 정치권 이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배달대행 위탁 배송원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결렬됐다.

법안은 문전배송 미션을 수행하는데 있어 운송수단 등 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생활물류 플랫폼 개발·운영사와 위탁 배송원 종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고 갖가지 규제로 서비스 상품 성장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3일 입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 행정절차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중단됐다.

이날 관련법안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우선 상정부터 하고, 추후 공청회를 통해 생활물류 참여 종사자들간 의견 조율을 하자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생활물류법안 필요성과 법제정 당위성, 방법론에 대한 토론의 장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심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택배·배달대행에 영업용·자가용 화물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와 연계·투입되는 게 물류시장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생활물류 서비스에 투입되는 운송수단을 각각 제한하고 있다는 논리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택배와 소화물배송대행을 연계한 도심물류 라스트마일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화물차 이외 렌터카를 비롯한 전기자전거,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으로 문전배송하는 물류 플랫폼이 출시·확대되고 있는데, 검토법안에는 이러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여야는 당초 발의된 입법안이 수정·보완 없이 적용·시행될 경우, “영업용 화물차를 보유하지 못한 배달대행 플랫폼 등 시장에 진출한 생활물류 업체들과 종사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은 물론, 정부가 대국민 공공 서비스로 분류한 물류 서비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어 현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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