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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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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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는 겨울을 앞두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모의 훈련을 지난 1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내용은 관용·공용차량의 운행 전면 제한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동사업장과 관급공사장 1곳의 가동 시간 단축 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 경보가 내려진다. 이어 단계별로 발령된 비상저감조치 내용이 시민에게 재난 안전문자로 발송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부제를 포함한 공공부분 차량 운행제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보건용 마스크가 지급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은 내년 12월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장애인 ·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복구 차량, 경찰·소방·군용차량 등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할 수 있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4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138만8000대)의 10% 정도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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