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제주 전기차 충전 편의성 증대”
상태바
“규제 완화로 제주 전기차 충전 편의성 증대”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등 나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도 전기차충전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완화를 결정했다. 앞서 제주도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해 최종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충전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은 민간사업자(5개社)가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도내 비개방형 충전기(약 1만 여기) 유휴시간(평균 주 2일 사용, 5일 미사용)을 활용해 수익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개인,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는 공유형 모델인데 이미 해외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충전사업은 전기신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해 비개방형 충전기는 공유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은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해 충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이다. 공동주차장 등 다수 충전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인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점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형 충전기는 현재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기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단계별 안전성을 실증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이미 구축된 충전기(50kw)에 에너지저장장치(50kw)를 추가 설치해 100kw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모델이다. 보급되는 전기차 배터리 용량증가와 고용량(버스·트럭 등)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앞서 설치된 충전기 용량 증설을 위한 철거 및 신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현행규제에서는 설치된 제품(충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하는 등의 개조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단계별 안전성 확인 및 모니터링 대응체제 운영 등으로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되면 안전인증을 대체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부는 “향후 급속히 성장하는 신산업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