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 전후 ‘민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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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 전후 ‘민관 특별단속’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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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공회전차 ‘열화상카메라’로 적발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을 전후해 교통·산업·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단속반' 발대식을 열었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원 166명은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25개 자치구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됐다.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을 합해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은 시와 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과 그 전날, 다음날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맡는다.

시 단속반은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 분야 4개반으로 편성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의 단속을 맡는다.

이 중 배출가스 단속반은 단속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해 차고지, 물류센터 등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공회전 단속반은 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복합쇼핑센터 등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한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계기로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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