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지부장 선거 일정대로 진행…'이사장 임기'는 논란 여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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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지부장 선거 일정대로 진행…'이사장 임기'는 논란 여지 남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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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 전 이사장이 지난 4일 제기한 선고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절차를 중단할만큼 급박한 필요성 인정 안돼”
핵심 쟁점인 이사장 임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가 타당’, 논란 여지 남겨
법원이 차순선 전 이사장이 제기한 선고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현 국철희 조합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가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제18대 조합 이사장 선거 당시 모습.
법원이 차순선 전 이사장이 제기한 선고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현 국철희 조합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밝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제18대 조합 이사장 선거 당시 모습.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법원이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선고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선관위는 공고한대로 오는 26일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원이 차 전 이사장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현 국철희 조합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개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차 전 이사장이 지난 4일 제기한 조합의 대의원·지부장 선고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당 부분 진행 중인 선거절차를 중지하고 새롭게 (이사장) 동시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가처분으로는 제19대 이사장·대의원·지부장 동시선거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법률관계의 혼란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현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18대 이사장 선거 절차는 선거무효, 재선거, 보궐선거 등으로 현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서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 정관 제37조 제5항 ‘모든 직책보유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인용해 이사장도 선출직 조합원으로서 직책보유조합원임으로 이를 어길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올 초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라고 결의한 점 또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같이 법원이 어느 한 쪽의 완전한 승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조합 선관위는 14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를 통해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며 “26일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법원의 결정을 부정 또는 왜곡해서 선거가 중단된다는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대의원·지부장 선거에 꼭 참여해서 조합원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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