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선거 절차를 중단할만큼 급박한 필요성 인정 안돼”
핵심 쟁점인 이사장 임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가 타당’, 논란 여지 남겨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법원이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선고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선관위는 공고한대로 오는 26일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원이 차 전 이사장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현 국철희 조합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개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차 전 이사장이 지난 4일 제기한 조합의 대의원·지부장 선고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당 부분 진행 중인 선거절차를 중지하고 새롭게 (이사장) 동시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가처분으로는 제19대 이사장·대의원·지부장 동시선거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법률관계의 혼란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현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18대 이사장 선거 절차는 선거무효, 재선거, 보궐선거 등으로 현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서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 정관 제37조 제5항 ‘모든 직책보유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인용해 이사장도 선출직 조합원으로서 직책보유조합원임으로 이를 어길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올 초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라고 결의한 점 또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같이 법원이 어느 한 쪽의 완전한 승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조합 선관위는 14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를 통해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며 “26일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법원의 결정을 부정 또는 왜곡해서 선거가 중단된다는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대의원·지부장 선거에 꼭 참여해서 조합원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