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차 불법 영업행위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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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불법 영업행위 근절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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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별화물업계, 관급 건설공사 현장서 만연한
‘자가용화물차 이용' 배제 부산시에 강력 재건의
“관리감독 부재가 운송질서 문란의 주요인” 강조
“협회차원서 가능한 모든 방안 강구해 대응할 것”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개별화물업계가 관급 건설공사 현장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개별화물협회는 관급 건설공사 시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화물차 이용을 배제해 줄 것을 부산시에 재건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협회는 수차에 걸친 건의와 관계자 면담 등에 따라 한 때 주춤하던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 운송질서를 극도로 문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300여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회원들이 물동량을 잠식당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협회는 근거로 들었다.

이들 사업자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불황의 여파에 따른 물동량 감소에다 자가용화물차에 의한 업권 침해까지 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관급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관심과 의지가 있으면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며 관리감독 부재가 운송질서 문란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공사 시공업체 소유 자가용 덤프트럭의 유상운송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받은 회신을 근거로 시공사가 수주한 건설공사에서 시공사 소유의 자가용화물차라 할지라도 운송비가 계상된 운송부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최근 회원들의 제보에 따라 집행부가 생활 오수관로 공사 야적장 2곳의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확인하고 운송질서 확립차원에서 제보한 회원들의 사법기관 고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화물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유상운송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현규 이사장은 “법질서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할 관급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히려 운송질서가 문란해 회원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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