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지정 논란 ‘상생협약’으로 가닥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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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지정 논란 ‘상생협약’으로 가닥 잡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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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영세사업자 보호’ 자율협약 방식 등 검토
매매업계 온건파 “차라리 협약” 강경파 “절대 불가”
일각 “협약으로는 구속력 약해…대기업, 밀어 붙일 것”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대신 대기업과 영세사업자 간 자율협약 방식의 상생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고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통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관련 과에 자발적 상생협약 추진을 포함해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으로 지정하는 것을 ‘일부 부적합’으로 판단, 중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중고차업계에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결정권은 중기부가 쥐고 있다. 동반위의 의견서를 받은 상황에서 최대 6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자율 규제를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적용을 받으며 지정시 5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장진입이 강력히 규제된다. 위반시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동반위는 중고차 매매업 사업자는 소상공인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다. 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대기업간의 역차별 문제와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동시에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크지 않다고 봤다.

최근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매매업계 일각에선 무작정 최종 지정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는 것이 낫다는 온건파들의 ‘현실론’이 나오기도 했다. ‘대기업 진입 절대 불가’를 외치는 강경파들과 결을 달리 하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가 대기업 진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서로 간 신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차라리 협약을 맺어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전히 강경노선을 고수하는 사업자들도 많다. 국내 양대(전국·한국) 매매연합회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온도차가 있지만 남은 기간 중기부에 업계 현실을 최대한 알리거나 대응 수위를 조절하며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위의 중고차 판매업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제출받았다"면서 "상생협약 추진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실태조사서, 전문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모두 거쳐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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