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성명 “택배회사 책임 이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시행 촉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서울행정법원이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에 가입,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택배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판결에 따라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들은 즉각 택배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면서 택배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입차주 등 위탁 배송원을 비롯한 모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택배노조는 강조했다.
이날 택배노조는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심의가 결렬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즉각적인 통과 및 법제도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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