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위탁 배송원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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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위탁 배송원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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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행정법원 “사용자 실질적 지휘, 감독관계 존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법원이 사용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활동 중인 택배기사 등 지입차주 위탁 배송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 사건번호 2018구합50888)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측은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면서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한 택배기사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첫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원청)와 계약으로 문전배송에 투입되는 택배기사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실질적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주효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특정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지,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판결 배경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3권을 최초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택배노조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법상 노조가 맞다”면서 “노조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사측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인 택배업체들의 고정 지출비와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의 금전적 부담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위수탁 계약으로 운영되는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에 준하는 형태로 조치하는데 이어, 정부가 법제도로 정한 주52시간 근무, 최저임금, 4대보험 등 제반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전국의 택배기사 약 4만5000명 중 80~90%가 4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현재까지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약 2500명에 달한다.

택배노조는 법원 판결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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