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원 택배비' 인상 촉발…내년 상반기 중 단가 조정 유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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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 택배비' 인상 촉발…내년 상반기 중 단가 조정 유력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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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안, 지입차주 노동자성 인정 등 부담 요인 산적”
배송비 이외 박스포장 비용 등 ‘화주 소비자’ 부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통상 2500원으로 처리됐던 택배 요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취급 물동량의 증가세와 비례해 실적개선 효과가 결과물로 산출·입증돼야 하나, 한계비용 도달과 함께 외부요인 개선 반영분에 대한 부담비용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인상분은 내년 1분기 요금 조정안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택배업체들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 활동 중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 노조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과 함께, 위탁 배송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도입·시행 여부라는 변수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향후 5년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물류시설 인프라 투자가 계획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비용 회수와 친노동 정책에 따른 업무환경 조정 비용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릴 것이라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특히 ‘법인-개인’ 사업자간 조건부 합의 계약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도급 개인사업자를 직접 고용형태 수준으로 처우개선 하라는 등 사용자(원청)가 납득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 운임상승 사이클의 속도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택배사들에 따르면 당·정·청으로부터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가 하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금전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A택배사 한 관계자는 “계약갱신에 있는 B2B 기업물류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단가 인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B2C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에 포함된 상태며, 개인간 거래 C2C 부분에 있어서는 편의점·주유소·물류 스타트업과의 할인 프로모션을 병행하면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다”면서 “올 1분기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영업마진 적자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노동 조치가 또 추가되면서 요금 인상 속도와 적용범위는 확대될 것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역시 택배시장의 운임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입법안에 ‘택배업 종사자나 사업자가 아니면, 소비자가 지불한 생활물류서비스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만약 이 내용이 시장에 적용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선납한 택배비 2500원 전부를 택배사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화주 판매사는 택배포장 및 물류관리에 드는 제반비용 일체를 자체 부담하게 되며, 그에 따른 부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조치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의 실행 여부는 미확정된 상태이나, 통신판매중개업 대형 화주사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징수한 택배비를 택배업체로 전액 지불하거나 종전의 방식과 달리 별도의 요금을 산정·적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택배비 2500원 중 포장비 770원을 제외한 1730원이 실제 배송을 위해 투입된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되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스포장비(건당 770원 추정) 명목으로 택배회사가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거래처에 일부 요금을 환급하는 백마진 거래를 인정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다.

소비자가 결제한 2500원 택배비와 부대비용의 분할 작업이 실행되면, 통신판매중개업 업체들은 박스포장 등 상품발송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풀필먼트 비용을 구매대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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