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승차거부·안전사고 등 문제 많아'…서울시의회에서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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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승차거부·안전사고 등 문제 많아'…서울시의회에서 집중 질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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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 문제 집중 조명
승차거부 비롯해 빈번한 안전사고 문제 등 제도적 미비점 지적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주로 일반택시 문제로만 여겨진 승차거부 문제를 비롯해 빈번한 안전사고 문제까지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아량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63건, 2017년 170건, 2018년 201건, 2019년 211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전체 사고건수에서 운전자과실로 인한 사고는 평균 4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등급제 개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수도 확대될 예정인데, 현 사고율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장애인콜택시 사고건수도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주로 일반택시에서 문제가 됐던 승차거부 문제도 지적됐다.

송도호 시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운전원 1명당 87회, 2018년 102회, 2019년 상반기에만 249회의 콜거부를 통한 장애인콜택시 승차거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택시와 달리 부당한 콜거부에 대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원이 장애인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보고 골라 태울 수 없도록 즉시 승객정보 표출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시 음주측정이 없는 제도적 미비점도 드러났다.

정진철 시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차고지에 입출차할 때 음주측정이 전혀 없어 음주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없다”며, “관리팀에 의한 부정기적인 불시점검만으로는 원천적인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용대상자 2만3천명 증가에 대비해 2019년 63대, 2020년 100대, 2021년 100대, 2022년 82대 증차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비휠체어 장애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를 금년 50대에서 내년 150대로 늘리고, 바우처 제도 이용대상을 시각·신장장애인에서 전체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요금을 인하했다.

기존 30%대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1회 지원한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이용자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업이다.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7년부터 도입했다. 올해 5월부터는 이용 대상을 기존 시각·신장 장애에서 전 장애유형에 걸쳐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바우처 택시는 일반 브랜드 콜택시로 운영되는 반면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돼 있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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