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설치율 과년도 대비 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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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설치율 과년도 대비 2.1% 증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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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분석
국내 교통약자 1509만명…인구의 29%
여객시설 중 버스정류장 적합률 ‘최하’
올해부터 탑승보조서비스도 조사 대상

[교통신문]우리나라에서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전수조사, 격년마다 8대 특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와 9개 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는 9개 도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6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내용은 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만족도 등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2018년말기준으로 2017년 대비 약 26만명 증가한 150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29%가 교통약자로 구분된다. 유형별로는 출산·고령화사회를 반영하듯 고령자의 비율(50.9%)이 가장 높았으며, 임산부의 비율(2.2%)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고려해 이동편의시설 등의 정비 및 설치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9개 도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을 조사한 결과, 2016년도 결과보다 2.1%p 상승한 69.4%로 나타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교통수단이73.8%, 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이 70.1%,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이 64.2%로 각각 조사됐다. 기준적합률은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에 세부 항목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 있는 정도를 말한다.

교통수단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철도(98.6%)가 가장높고, 버스(86.7%), 도시·광역철도(79.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34.3%)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항공기가 69.7%도 낮은 기준 적합률을 나타냈다. 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공공기관의 관리 비율이 높은 도시·광역철도 역사(83.2%)가 가장 높고, 이어 공항(82.3%), 철도역사(81.9%), 여객선터미널(79.3%) 순이었다.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60.9%) 및 관리대상 수가 많은 버스정류장(32.8%)은 낮게 나타났다.

여객시설 중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버스관련 시설의 경우, 기준적합 설치율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버스관련 시설의 개선은 타 시설(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등)과 달리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담기관 없이 지자체 및 민간(여객자동차터미널)의 직접적인 노력이 반영되는 부분이므로 지자체의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생각된다.

이동편의시설의 조사 결과, 전체적인 여객시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인 결과이나, 기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이동편의시설’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 및 서비스’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19년도 조사부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가 개정(2019.04)됨에 따라 교통이용편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이용편의서비스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 개정(2019.04)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04호’를 통해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제공해야 하는 정보 및 편의서비스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 설치돼있던 ‘이동편의시설’과 같은 인프라 조사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현황도 조사하게 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된 교통이용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교통이용정보 및 교통이용편의 외에 ‘탑승보조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다. 탑승보조 서비스란 교통약자가 여객시설에서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적서비스로 교통수단 사업자와 여객시설 사업자 모두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고속버스 등은 주로 운전자가 혼자 운전을 하며 승객들을 응대하게 되므로 교통수단 사업자(운전자)가 직접 교통약자들의 승하차 지원 및 좌석안내를 해야 된다. 반면,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는 수단 내에 승객과 직접 만나는 교통수단 사업자(승무원)가 없기 때문에 여객시설 사업자(역무원)가 교통약자들의 탑승보조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탑승보조서비스’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실태조사의 항목으로도 포함된 만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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