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교통사고 절반이 등하교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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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통사고 절반이 등하교 시간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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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통학·택배차량 주정차 구역별도 지정토록"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등하교·등하원 시간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해 접수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만7746건을 분석한 결과, 55.2%가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시간대 일반도로 사고 발생률(31.2%)보다 1.7배 높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서 가해 차량은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 주로 업무용·영업용 차량(52.3%)이었다.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어린이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인적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사고 1건당 보험금 규모를 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68만6000원이었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4.4배나 많은 304만1000원이었다.

60세 이상은 건당 보험금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일반도로의 1.7배였다. 이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량간 사고가 대다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차와 보행자, 또는 차와 자전거 간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취학 아동에 국한하면 차와 사람, 차와 자전거 간 사고 비중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36.6%로 일반도로(6.4%)의 6배나 됐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보행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정된 비율이 51.3%로 일반도로 사고(38.0%)보다 높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성재 책임연구원은 "단지 내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러한 차량과 상충하지 않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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