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상품 ‘회수물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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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상품 ‘회수물류’ 가동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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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용기 포장재 ‘재사용’…통신판매중개업 대형 화주사 시범운영
소비자 선납 배송비 외 박스포장 부대비용 분할 조치 영향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 문전배송에 있어 회수물류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의 주문 상품에 대한 포장재를 재사용 가능한 박스·용기로 대체하고, 배송이 완료된 이후 수취인이 해당 상자를 내놓으면 수거업체가 이를 회수, 집결 장소로 이송한 뒤 세척과정을 거쳐 다시 상품포장 및 발송하는 시스템이 구현된다.

해당 프로세스는 CJ ENM 오쇼핑과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사인 로지스올의 공동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난 20일부터 3개월간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 대상자가 택배 상품을 주문하면, CJ ENM 오쇼핑은 재사용 상자에 담아 발송하고, 상품 수령 후에는 로지스올이 회수해 CJ ENM 오쇼핑에 전달, 재사용하는 사이클이 반복된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에틸렌(PE)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가로 415㎜, 세로 280㎜, 높이 160㎜ 규격으로 제작된다.

한편, 이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택배 상품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회수물류를 통해 재사용하는 후속조치가 물류·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제5264호 참조>.

이는 소비자가 선납한 택배비와 관련해, 요금을 징수한 통신판매중개업 화주사와 택배업체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일명 백마진 거래를 금지하는 정부의 후속조치가 예고되면서다.

무엇보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유통하는 화주사의 경우, 소비자가 선납한 택배비 전부를 택배업체에게 지급하고, 주문 상품관리 및 포장에 드는 제반비용 일체를 판매자가 부담케 함으로써 부대비용을 분할토록 하는 법적 조치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도 실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에 대한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재사용 상자의 훼손 여부 및 사용 횟수, 적정 회수 가능성, 고객 만족도 등을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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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서 2019-11-26 11:00:28
포장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택배 박스의 재사용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하고 항상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